‘성추행 남배우’ 2심서 유죄…항소심 불복 상고장 제출

‘성추행 남배우’ 2심서 유죄…항소심 불복 상고장 제출

기사승인 2017-10-16 00:05:00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배우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성추행한 남성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여성 피해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A씨가 이 사건을 이유로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자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며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