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등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1억4100만원

두나무 등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1억4100만원

기사승인 2018-01-24 13:50:43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24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1억4100만원과 위반행위 즉시중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과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10일 부터 12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관련 분야 거래 규모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8개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각 부과 받았다. 

또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를 위반한 야피안, 코인원 등 2개사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각 부과됐다.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 두나무는 1000만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 코빗은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과 암호키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