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롯데] 신동빈 회장 실형…결국 면세점 특혜가 발목

[위기의 롯데] 신동빈 회장 실형…결국 면세점 특혜가 발목

기사승인 2018-02-13 18:01:20


면세점이 결국 신동빈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신동빈 회장은 13일 롯데면세점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당초 2016년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신 회장과 면담하면서 K재단이 추진하는 하남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지원토록 했다고 판단했다. 

면담 직후 롯데가 먼저 K재단에 연락을 취한 점 등을 비춰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자리에서 5대 거점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이 신 회장을 만나 면세점 얘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신 회장은 면세점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롯데는 정황상 안종범 수첩에 적힌 내용과 안종범 수석의 진술을 인정했다. 

또 고(故) 이인원 전 롯데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한 데 있어 박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의행 이사 결정자유가 다소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가 성립 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관여도 인정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하남 건립자금을 부탁하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부탁한 걸로 인정됐다. 박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재단 지원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최순실씨가 알았고, 대통령 집무집행과 대가 관계가 있다는 점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됐다. 

결국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재획득과 호텔롯데 상장 성공, 그를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재단에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겠지만 신 회장과 비슷한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고 공정 절차에 의해 진행될 거라는 사회 국민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뇌물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다음해 4월 롯데를 포함한 3곳에 추가 면세점 특허권을 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다시 개장할 수 있었다. 

검찰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 추가를 결정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3월 16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롯데 측은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됐으며 앞서 2015년 11월 월드타워점이 탈락한 것도 특혜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자료를 내고 "롯데는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관세청은 즉각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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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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