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자료를 내고 "전문가의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15년 이른바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다. 2015년 11월 심사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한 반면, 두산과 신세계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앞서 같은해 5월에도 롯데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고, 롯데는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 부분을 신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경영 현안으로 판단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뇌물죄 인정만으로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