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사를 마친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법제처는 25일 오후 8시 30분경 개헌안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심사 의견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송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청와대로부터 송부받고 직원 200명 중 60여명을 투입해 나흘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의 체계, 법적 오류 여부, 알기 쉬운 국어로 되어 있는지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직원 7명을 지난 2월 26일부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파견, 개헌안 작업을 지원했다.
심사 의견에는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 보장 관련 구절 순서 조정’,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관련 사회보장 구절의 자구 추가’, ‘개정 헌법의 효력 관련 부칙 구절 자구 추가’ 등 3개 수정요구가 담겼다.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의결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개헌안 공고를 재가, 발의 절차가 마무리에 들어가게 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