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재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형법 적용 대상인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변호인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정치관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향후 정식공판에서 다룰 쟁점 및 절차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날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에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약 9000회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2014년 4월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압력을 가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11일 열린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