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사전 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김 전 차관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삼례나라 수퍼 사건 등 3건에 대해 추가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돼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차관 취임 6일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음성분석 전문가로부터 받았다.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역시 진술에서 김 전 차관이 별장에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같은해 7월 김 전 차관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1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 이유는 윤씨가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한 점, 동영상 속 여성 신원 특정이 불가능한 점 등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실, 즉 인정사실 자체가 기재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