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병가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25일 이스타항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주 이상의 본인 신병으로 인한 휴직 시 관리 일지를 발생일로부터 매일 작성해 7일 단위로 팀장에게 메일을 보내야 한다. 유‧무급 모두 해당된다. 특히 메일을 참조로 본부장까지 보내야 된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어떻게 치료했는지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내부 관계자는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염좌로 병원에서 7일 휴가 진단을 받아도 3일마다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2주 이상 병가를 낼 경우 복귀 일주일전 회사에 나와 팀장하고 면담해야 된다. 집이 멀리 있어 요양하러 가는 사람들도 복귀 일주일 전에 와야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는 “사회통념상 병가는 휴가와 달리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이러한 요구가 사규에서 정한 절차에 반하거나 공정성 상실,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의 정도를 과도하게 벗어날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한 업무지시라고 판된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하지만 사용자가 병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의사 소견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병가의 필요성 및 근로가능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로 삼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병가 제출 후 휴가를 갔다 온 사례가 있어 방지 차원에서 만든 정책”이라며 “일기식은 아니고 한 줄 보고 형태”라고 해명했다.
반면 다른 항공사들은 병가 신청 시 전후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병가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면서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자도 “병가를 낸 후 보고서를 내는 것은 없다”며 “(병가를) 컨트롤 한다는 것이 놀랍다. 병가란 말 그대로 건강상의 문제로 휴식을 받는 것인데 결국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버린거라 정책상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2007년 군산공항을 기반으로 설립된 저비용항공사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