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야당 개헌 표결 불참은 '직무유기'" 유감 표명

靑 "야당 개헌 표결 불참은 '직무유기'" 유감 표명

기사승인 2018-05-24 15:50:52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부족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청와대는 야당 의원들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불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30여년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비록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단일)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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