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 두 개를 확보했다. 해당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 퇴임 시 가지고 나온 자료가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다. 그러나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서재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지난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변호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USB를 압수했다.
검찰은 USB 분석 작업을 통해 사법농단에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만큼 USB에 제대로 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USB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협조한 점도 이러한 지적에 무게를 싣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