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위공무원이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7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법무부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포함)가 58건,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포함)가 57건, 문화체육관광부가 54건, 국토교통부가 51건, 교육부가 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징계사유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 관련 징계(95건), 음주운전 징계(87건) 등이 있었다.
성비위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가 45건,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48건, 불문 2건이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 13건, 경징계 73건, 불문 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비위 및 음주운전(182건)의 66.5%(121건)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 및 음주운전의 기관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성비위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은 기관은 외교부(11건), 법무부(9건), 국토교통부(8건), 행정안전부(6건), 교육부(5건) 등의 순이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각 9건), 교육부(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각 7건), 산업통상자원부(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가 감경된 건수는 8건 중 1건꼴인 총 98건으로 밝혀졌다. 감경 정도별로는 ‘정직(중징계)’에서 ‘감봉(경징계)’으로 감경된 사례가 15건,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가 16건, ‘견책’에서 ‘불문’으로 감경된 사례는 총 67건으로 나타났다.
인 위원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중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견책이나 경고에 그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