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노동위원화마다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서 화해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화해비율이 2016년 23.6%, 2017년 27.6%, 2018년 6월 32.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별 화해비율을 보면 제주가 5.7%(175건 중 10건)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41.5%(2896건 중 1203건)로 7배 정도 차이가 났다. 노동위원회 화해제도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적 분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화해비율이 편차를 보이는 것은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위원회마다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화해를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화해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