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남 도내 현직 조합장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처음으로 고발됐다.
12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경비로 자신의 경조사비를 낸 담양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된 경조사비 18건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의 이름으로 내야 한다.
조합 대표자 등의 직명이나 이름을 밝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광역조사팀 등 가동 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