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여기어때 대표가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등)로 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20일까지 웹하드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건이 유통되게 해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유통된 음란물 가운데는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도 172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법상 웹하드 운영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심 대표가 운영한 웹하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웹하드 소유자는 맞지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심 대표를 웹하드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