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각급 학교는 내년부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31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최소 1%는 학생회비로 편성할 것을 권고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추후 감사에서 학생회비 의무편성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권고기간을 충분히 뒀고 앞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며 “관련사항을 교육계획 설명회 등에서 철저히 설명하라”고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학교회계 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포함하고 예산설명회를 통해 안내해왔다.
학생회와 학급회 등의 자치활동 권리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관련 정책 참여를 보장해 민주적이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날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모든 혁신학교는 교육감 직권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축에 있어서 공·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