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시는 2일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한 인천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4억2200만원이 투입된 이 보험으로 인천시민 302만명 모두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인천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해년 새해 시민안전보험 체결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