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위반해 형사처벌까지 받고 설계기준을 완화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완주군 (재)호정공원이 이번엔 공사중지 기간 동안 설계까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1월 10일자 전북면)
14일 호정공원과 완주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6년 호정공원의 실시계획변경신청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2017년 2월 공사중지 통보와 같은 해 3월 원상복구 계고 처분을 받았으나 그동안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정공원은 처음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다 작년 3월 29일 2차 공사중지 통보와 인가취소 처분 경고까지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공사중지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호정공원은 공사중지 통보를 무시하고 완주군이 승인한 우기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한 수해대비 공사를 빌미로 실제로는 묘지조성 공사를 진행했으며 설계(공사계획평면도·아래 사진)까지 완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3월 2차 공사중지 통보를 받기 6일 전인 3월 24일(아래 왼쪽 사진)과 8개원 후인 11월 14일(아래 오른쪽 사진), 각각 드론으로 현장을 촬영한 항공사진 분석 결과이다.
묘지 중앙에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는 B1블록의 경우 하단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 내부통로가 설계돼 있으나 3단의 콘그리트 옹벽으로 3개의 단을 조성해 놓았다.
B1블록은 작년 3월 주차장과 묘역을 구획하는 석축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중지 처분 이후 석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콘크리트 단(옹벽)이 만들어져 있다.
B3블록은 내부를 관통하는 보행로를 설치하고 단이 없는 것으로 설계돼 있으나 보행로를 없애고 7개의 석축으로 단을 구분했으며 블록을 좌우로 나누고 우측 묘역을 석축으로 다시 구획, 3개 묘역으로 분리시켜 원형을 크게 훼손했다.
공사중지 통보 이후 우측으로 분리된 2개 묘역을 구획하는 석축에 계단을 추가 설치했으며 좌측 단이 조성된 묘역에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 거적을 덮었다.
B14블럭이 둘러싸고 있는 능선은 완만한 경사면으로 설계돼 있으나 중간에 5m 높이의 대규모 단을 설치하고 하단에 석축으로 단을 만들어 2개의 묘역을 조성했으며 거의 일직선인 능선 좌우 선형도 크게 왜곡돼 있다.
공사중지 기간 B14블록 내부 능선에 설치된 하단에 석축을 만들어 2개 단으로 구획하고 상단과 하단의 경사면 하부에 콘크리트 옹벽공사를 진행했다.
묘지 입구 저류지 바닥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살리고 저류된 물릐 수질 정화를 위해 수초 등의 생태계 복원 식물을 식재하도록 토사로 설계했으나 콘크리트로 타설된 상태이다.
작년 3월 이전 저류지 옹벽에 거푸집만 설치돼 있던 것을 공사중지 기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푸집을 제거했다.
여기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필수 시설인 경사면 상부 ㄷ형 측구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보다 정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호정공원의 거듭 공사중지 통보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완주군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민원이 제기되고서야 현장을 확인하고 완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으며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여름철 우기 전 산사태 등에 대한 공사를 승인해줘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민원이 제기돼 현장 점검결과 일부 추가공사를 파악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설계 준수여부는 최종 준공검사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며 “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인 재료나 선형 변경 등은 경미한 사안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