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시행사인 석정건설 억울함에 눈물

스마트시티 시행사인 석정건설 억울함에 눈물

기사승인 2019-03-25 10:53:46

경기도 오산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행사인 석정건설이 광고대행사의 횡포로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석정건설은 지난해 7월 광고대행사인 A사와 전반적인 분양홍보와 관련해 최초 60억원에 계약하고 A사에 현재까지 52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는 당초 계약금액보다 홍보비용이 더 지출됐다며 15억원을 추가한 75억원의 지불을 석정건설에 요구했다.  

이에 석정건설은 지출 영수증에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다청구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추가비용 지출요구를 거절했고 A사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석정건설 대표 C씨는 "A사와 당초 60억원을 계약해 매월 입금을 해줬고 최종 정산시기가 다가오니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본사 확인결과 중복 청구가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석정건설과 A사의 당초 광고대행 계약서에는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A사는 현수막 등 광고홍보를 직접 한 것이 아닌 B사에 사실상 재하청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문제는 A사가 석정건설로부터는 매월 비용을 지급받았지만 현재까지 B사에 수억원의 미지급한 상황이다.  

B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공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정식 질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전화상 취재는 하지 않겠다"고 취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지급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B사 대표는 A사가 미지급 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오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석정건설은 인허가 등 향후 사업의 어려움과 B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정건설 대표 C씨는 "현재 A사와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B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산=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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