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1일로 임기가 만료된 지방세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했다.(사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등에 의해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쳐 총 10명으로, 시의원을 비롯한 관내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2명을 제외한 위촉직 8명으로, 위원회는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체납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등 의정부시의 세금관련 민원 해결 등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과 민원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정운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정부=고성철 기자 ks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