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양·한방 갈등 여전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양·한방 갈등 여전

기사승인 2019-04-08 09:41:13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한방의 추나요법은 자세를 교정하거나 어긋난 척추나 관절을 바로잡는 치료법. 보건복지부가 이 치료법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면서 환자 자부담 비용은 평균 5만원 대에서 1만원 대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지난 4일 복지부에 추나요법의 건보 적용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추나요법 적용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의 추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추나요법은 단순 근육통부터 디스크 질환이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탈구 환자 등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가 시행한 조사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92.8%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