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3~4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인 레미콘 공장, 폐기물처리사업장, 대형공사장 등 관내 15곳을 대상으로 특별지도단속을 벌여 만안구 소재 5개 업체와 동안구 소재 3개 업체 등 총 8개 업체를 환경오염시설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구청 합동 단속반은 특히 드론을 활용해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건설사업장을 집중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관리 사각지대인 굴뚝, 지붕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 상부 시설물, 대형공사장의 살수기, 세륜시설 등의 먼지 억제시설과 먼지 방지시설 훼손, 주기적인 여과포 교체 여부 등 먼지 방지시설의 가동실태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밀폐화 시설의 부식 및 마모가 확인된 3곳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세륜 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방진덮개를 미설치한 사업장 그리고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누락하는 등 적발된 5곳을 대상으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동안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기 힘들었던 환경오염 사각지대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실시간 미세먼지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첨단시스템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