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 951가구 1445명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차 기초 생활보장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 광명시민이 늘어나 기쁘다”며 “복지사각지대 제로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이 방문상담하고 신속히 조사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