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부동산 사기 피해자 수십명,,, 피해금액만 수백억원대

경기도 광주시 부동산 사기 피해자 수십명,,, 피해금액만 수백억원대

기사승인 2019-06-05 15:40:14

최근 경기도 광주시 일대 부동산 사기행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피해자들이 수십 명이 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부동산 매매·임대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부동산을 포함한 9명은 의뢰인들과 신축빌라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및 근저당, 보증금 반환 불이행 등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물건은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음에도 이들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고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이후 전세대출 자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설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30%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순차로 상환해 감액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일부를 가로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5월 부동산업자와 실장 등 4명을 사기죄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해당 관청인 광주시는 민원에 따라 A부동산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는 광주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등을 통해 수사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어 왔다면서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고발내용이 피고소인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참고인이 협박을 받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사기꾼을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확산되자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로 결론 났던 사건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재조사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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