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았다” 증언… 불법영업 알았나

“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았다” 증언… 불법영업 알았나

“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았다” 증언… 불법영업 알았나

기사승인 2019-07-30 10:36:27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논란이 된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며,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30일 국민일보는 대성이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2개월 전인 2017년 9월20일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당시 대성이 법률자문 회의에서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관해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당시 대성 측에 전해진 자문서가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내용으로 작성됐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은 뒤 2개월 뒤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앞선 대성의 해명과 정반대다.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의혹에 관해 “매입 후 거의 곧바로 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소속사를 통해 해명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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