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만안구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S산업개발과의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아스콘을 제조하는 S산업개발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수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S산업개발이 안양시를 상대로'시의 단속활동은 위법하다'며 낸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 결과를는 존중하지만 아스콘 공장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당한 행정행위였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결과는 자칫 연현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환경적인 피해도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해서라도 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하며, 전국의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환경관련법 위반, 불법증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불법행위와 인근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민원에 따라 S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왔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