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14일 시청에서 6개 기관 및 단체 대표와 불법촬영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동안경찰서장, 이민수 만안경찰서장, 안양1번가 번영회장, 평촌역상가연합회장, 평촌1번가연합회장, 인덕원번영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시와 양 결찰서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반을 동원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며, 불법촬영 범죄 신고 시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출동한다.
상인회는 대여한 탐지장비를 활용, 정기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한다.
특히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시설 일대에서 불법카메라를 활용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매월 1회 합동캠페인을 펼치며 관련 유인물도 시민들에게 배포해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불법촬영을 몰아내는데 모두가 앞장서 안전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