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9일 자정 종료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9일 자정 종료

기사승인 2019-12-29 06:43:15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총 26시간 34분 끝에 29일 0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2시간 44분간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간 7분)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나와 토론을 펼쳤다.

이어 한국당 정점식 의원(2시간 29분), 민주당 박범계 의원(1시간 2분), 정의당 여영국 의원(46분), 한국당 신보라 의원(2시간 59분), 민주당 송영길 의원(1시간 15분)이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4시간 12분), 민주당 송기헌 의원(2시간 25분), 한국당 강효상 의원(3시간 45분)도 토론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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