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으로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미래통합당의 이종구·김명연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코로나 19에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서면으로 토론회 축사를 전한 황 대표는 “전체 사업체의 87%를 차지하며 각 지역에서 골목 상권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우리경제 기반이 급속히 붕괴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행히도 올해 초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서민경제의 중추인 700만 소상공인의 삶을 보호하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춧돌을 세운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소통해서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기본법이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 방안 등의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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