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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