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장기보유 세제 혜택 도입·이월공제 기간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래세 존치를 두고 어김없이 지적이 나왔다.
개편안 평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문성훈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은 투자자들이 세금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확산된 영향"이라며 "주식양도 거래에 대해 2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 하나만 부과하는 것이 조세중립성과 조세단순성, 국제적 정합성 등 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기본 공제 2000만원에 펀드가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빚는 점, 손실이월공제 기간이 한달에 그쳐 짧다는 점도 재차 언급됐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많다. 다만 더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 주식형 공모펀드와 채권의 경우, 기본공제로 포함시키는걸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며 "또 현재 원천징수를 매월 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는데. 분기나 반기, 1년에 한 번 하는 식으로 기간을 조금 늘리는 방향도 있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K-OTC 시장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제안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쟁점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던 기재부 측은 이날도 다소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의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이중과세 논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개편안은 균형잡힌 대안이라고 본다. 정부에서 더 설득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따르면, 소득세를 낸 세후 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이중과세이며, 세후 소득으로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이중과세다. 그 어떤 세금도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할 경우 비용이 더 커진다는 점과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장기보유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장기보유 감면은 동결효과(과세 이연, 세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자산 처분을 미루는 것)를 강화하고 투자를 왜곡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감면이 없는 현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장기보유 감면이 적용될 경우, 적용 이후의 최종 수익률과 적용 이전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생겨, 감면 적용 이전에 자산을 처분할 유인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김문건 금융세제 과장도 "주식투자자가 왜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 하냐는 말이 계속 나온다. 농특세는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우르과이라운드 통과, 이후 FTA를 거치면서 농업시장이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또 장기보유 혜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를 위해 매도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등 오히려 효율적 거래 흐름을 막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정부가 세제 개편안 내고 계속 의견 수렴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거다.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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