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국정감사에서 떠밀려 급급하게 내놓은 미봉책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판매사의 책임을 과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추정손해액으로 배상을 진행할 경우, 배임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책임이 입증되기도 전에, 손해배상을 하면 성급하게 보상금을 지급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회비용은 회사의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 피해를 결국 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사에 이런 식으로 계속 책임을 물릴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규제를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라며 “투자 손실 확정 전에 배상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투자자 책임 원칙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모두 선제적으로 배상하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업계 또다른 관계자도 “재무적 부담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사의 책임을 과하게 늘리고 있다. 이건 대증요법에 그치는 대안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식은 곤란하다”며 “터진 상처 봉합에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원칙을 고려하면 이번 감독 당국의 방안이 꼭 필요한 방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수적인 가격으로 일부를 돌려주자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사실상 문제가 생긴 자산을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 그게 5년, 10년 걸린다면 투자자는 기다려야 하나. 적당 가격에 내놓지 않아 처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고객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만기를 못 지켰으면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오히려 자산 처분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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