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대표이사와 법인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분기 총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고발·통보사안에는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4곳도 포함됐다.
검찰에 넘긴 사건 중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행위로는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실적정보를 분기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알게 되자, 해당 정보를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세조종 행위 관련 사례로는 대주주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한 경우가 있었다.
또 부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의 발행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돼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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