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당선 즉시 임기 시작… 내일부터 ‘출근’

서울·부산시장, 당선 즉시 임기 시작… 내일부터 ‘출근’

기사승인 2021-04-07 09:25:31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5일 서울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 검수를 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의 임기가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다. 서울·부산시장 당선인 등은 이르면 7일 밤, 늦어도 8일 전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시장직 등의 신분을 얻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4조3항에 따르면,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등에 의해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당선증 교부 시점은 8일 오후 2시, 부산시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라며 “개표로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증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는 곧바로 시작한다”고 뉴스1을 통해 전했다.

새 시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로 약 1년 2개월이다. 서울·부산시장 보선에서 선출된 당선인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4·7 재보궐선거는 7일 오전 6시 전국 21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장에서만 할 수 있으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 이전까지 도착해야 일반인이 투표를 마친 오후 8시부터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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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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