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 4일 이들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소송의 핵심 '재산분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감정평가사 감정 결과를 놓고 양측 소송대리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심문기일을 열어 재산분할에 대상이 되는 부동산, 주식, 미술품에 대한 감정절차를 논의했다. 다만 미술품감정에 대해서는 노 관장 측이 지난달 3월 2일 감정 취하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이 미술품 감정을 신청하자 재계 안팎은 미술품이 재산분할 싸움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미술품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평가 가액에 시선이 쏠렸었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400여 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양측은 부동산 및 주식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재산분할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얼마나 기여가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보통은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으면 한쪽 배우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최대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보통은 30%에서 50% 사이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결혼 후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 등을 인수하면서 SK그룹을 키웠다.
그 배경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그러나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시점은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 아닌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라는 점에서 기여도가 없다는 시각도 많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형성한 재산에 노 관장의 기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50%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반대로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이바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50%의 재산분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대부분은 상속받거나 직접 경영과정에서 매수한 것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게 SK그룹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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