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인사관리’ 반발에 與 “논의 하면 돼”

野, ‘법무부 인사관리’ 반발에 與 “논의 하면 돼”

김영배 “법무부, 범법 저지르는 중”
박형수 “극단 상황 가정 바람직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2-05-26 17:57:32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을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6일 법사위 회의에서 한 장관의 출석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 직무유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헌법도, 법률도 위반한다.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안질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임기가 곧 끝나니까 지금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상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적혀있다”며 “법무에 관한 사항이 ‘인사’냐”고 반문했다.

김영배 의원의 공세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마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29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하면 되기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김영배 의원이 끼어들자 중재를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뤄야 할 문제라 ‘빨리 해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명백히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쟁점에 대해 빨리 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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