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웜비어법’ 통과에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하자”

태영호, ‘웜비어법’ 통과에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하자”

美 상원, ‘웜비어법’ 만장일치 통과
태영호 “북한 주민 알 권리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2-06-20 17:51:19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에서 ‘웜비어 법’이 만장일치 통과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태 의원은 우리나라도 ‘인권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9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에 관광차 방문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5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웜비어법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전략을 만들어 추진하고 미국 내 주요 대북언론 매체와 관련 있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 의원은 이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그리고 “우리도 국제적 공조에 맞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도 북한 내 인권과 정보 습득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 마당”이라며 “(북한과) 가장 밀접한 이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 이러한 법이 있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이어 “가슴 속에 품은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김정은 정권에 목숨을 빼앗긴 오토 웜비어 군의 명복을 온 마음을 다해 빈다”고 애도했다.

태 의원은 20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웜비어법 통과가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며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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