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도입 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료(추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반환 청구권 등을 규정할 뿐 관리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서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등 편법이 발생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해 관리비 등에 대한 공개가 규정돼 있지만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관리비 구성의 구체적인 항목 관련 설명이 없어 세입자 주거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 관련 사항이나 관련 특약을 명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경비의 항목과 항목별 구성명세 등을 세입자에게 제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최근 편법으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도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처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관련 법이 아예 없어서 편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관리 비용 정보를 알게 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세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