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는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소식들입니다.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법사위가 뭐길래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걸까요?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 사무, 군사법원의 사법 행정, 탄핵 소추, 의원의 자격 심사, 법률안 심사 등 중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곧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법사위의 소관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경향이 있어서 여당은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단원제인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실상 양원제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다수당이었던 여당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서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라는 관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가져가며 관행이 깨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사위에 대한 권한 축소 논의도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사위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여야가 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 배분 등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큰 상황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법사위 기능 축소,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사개특위 구성 등 3개 조건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별개의 문제라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