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전당원투표)’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 수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수정안에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리는 당헌 80조가 포함된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전날(24일)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건이) 부결된 이후에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전당원투표)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의 건에 대해 당헌 개정의 건으로 해서 당무위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당무위가 당헌 개정 수정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난 후 그 사건을 다시 소송 등으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신 대변인은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다.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같은 회기에 같은 원안이 상정된 게 아니고 당헌 개정 수정안으로 올라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중앙위서 부결되자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당무위 의결에 부쳤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에서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의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당헌 80조는 ‘사법 리스크’ 우려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재명 방탄법’ 논란이 일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당대회보다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은 신설 조항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당을 흔들 위험이 있다는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