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고 21일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에 귀속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는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위에서 제의한 해당 조례안은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결도 없이 공청회를 열지 않아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회의규칙 제54조에도 어긋난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에 "천만 서울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질서와 규칙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스스로는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채 위법 조례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특위를 비판했다. 동시에 항의의 의미로 학력향상특위 소속 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사의를 결정했다.
정진술 민주당 대표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사태는 회의규칙에 대한 무지함과 다수면 다 된다는 오만함이 낳은 참사"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봉숭아학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의사·의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국민의힘측에 요구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