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채용 시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른바 ‘가짜의사 방지법’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막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의료기관은 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 업무 참고용으로 면허증에 기입된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시스템상 등록된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또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돼 있지 않아 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부정의료업자 신고가 842건 접수돼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