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총 111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한데 이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건의 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 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 근거 및 조사 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 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 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 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엔 향후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해당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어 사업 주체가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체 118곳 중 상반기 조사를 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111개 조합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 조치 중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개정을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돼선 안 된다”며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