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주장했던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법정구속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실명을 공개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박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3월29일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