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 억대 판돈 불법 도박사이트 30대 운영자 실형
판돈 47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원 관리 등 공범 B(30)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20)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남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