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불법 모집 지역주택조합 여전히 기승…광고에도 버젓이 실려”
주택법 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버젓이 광고에도 실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법 상 미신고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올해 1월~9월까지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의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한 조합은 총 7곳에 불과했다.가장 많은 광고를 내며 조합원을 모집한 관악구의 A조합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