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가능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다음달부터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존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없었다. 낙찰받는 임차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이하면 인정받는다. 규칙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