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싸게 판매한다며 먹튀”...공정위,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자인 스타일브이가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이행기한 내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