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의심되면 즉각 움직여야 한다”
김양균 기자 = 학대 의심 아동의 선제 관리와 신속 대응을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학대 의심 아동의 추가 학대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2일 ‘창녕 학대 소녀’, ‘천안 학대 소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 제도 개선책이다.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