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의 창업칼럼] 가게 앞공간과 루프탑 영업, 허용해야 하는가
불법이다. 현행 대한민국 법에선 건축물을 제외한 공간에서의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업은 엄연히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다시 말해 허가 하지 않은 노점과 카페의 테라스, 호프집 음식점의 앞 공간(야장), 마당 등의 공간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을 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카페와 음식점, 술집 들은 테라스를 만들기도 하고 넓은 앞공간을 활용해 장사를 하고 있다. 일부의 자영업자들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부과된 벌금보다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