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자녀 가정 4억 이하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 면제
경기도가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 [김태영]